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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몰수(증 제1 내지 3호)]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경제적인 곤궁함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점포의 손잡이를 손괴한 후 점포에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있어 불법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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