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64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K,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액이 합계 382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변경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