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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55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키스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의식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키스방에 영업실장으로 취직하여 계속하여 불법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키스방을 운영한 기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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