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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363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7. 18.경 피고에게 준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증인가 창원 법무법인 2000. 7. 18. 작성 2000년 제1915호 공정증서(채무금 5,000만 원, 변제기 2003. 7. 28.까지 2,000만 원, 2006. 7. 20.까지 3,000만 원, 이자율 월 2부,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7. 9. 10. 창원지방법원 2007하단4531, 2007하면453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0. 27. 파산선고를 받고, 2009. 4. 10.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09. 4. 30.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 또한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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