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561호의 증 제1 내지 10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53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남부보건소 부근 도로에서 C(가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필로폰 합계 약 0.1그램)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필로폰 합계 약 0.15그램 공소장 기재 “1.5그램”은 명백한 오기이다. )하였으며,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필로폰 합계 약 1그램)하고, 필로폰 1.41그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은 1.41그램(= 0.98그램 0.12그램 0.51그램)이다.
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6400』
1. 2013. 3.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중순 2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텔 주변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F의 차량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F에게 45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3. 하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3. 하순 14:00경 인천 남구 G 앞길에서 H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제공하였다.
3. 2013. 1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0:00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레네 시장 주변에 정차되어 있던 F의 차량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3.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