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2. 15:0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에게 80만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6. 2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앞 노상에서 C에게 80만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20:00경 위 D건물 앞 노상에서 C에게 9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달 30. 14: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C에게 빌려준 90만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명목으로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3. 18: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2012. 6. 24. 09:40경 위 F에 있는 G교회 부근 공사현장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02. 13: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