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3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2. 04:40경 부산시 부산진구 D 소재 E시장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으로 60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 06:30경 부산 북구 G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여자친구인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4. 오후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병원 근처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9. 21:5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대 3팀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제1의 나 내지 라항과 같이 사용하거나 사용 도중 흘려버리고 남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에 싸서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 06:30경 부산 북구 G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남자친구인 A가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