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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7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커피전문점에서, 흡연실 안에 있던 젊은 여자 손님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여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계속해서 째려보고 “씨발 세상 참 잘 돌아간다, 사장 나오라 해봐라”라고 소리치고, “씨발 이기 뭐하는기고, 가수나(아가씨)들이 담배나 쳐 피워대고”라고 고함과 욕설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세 번 가량 피고인에게 매장 밖으로 나가라고 제지하는데도 계속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와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여 위 커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그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 CD 재생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피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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