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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24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2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 손님 2명이 있는 옆 좌석으로 가 말을 걸었고 그 손님들은 싫은 내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리로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해. 이 자식아.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4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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