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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4 2020고정2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음식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4.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씨발, 네가 뭔데"라며 고함과 욕설을 지속ㆍ반복적으로 하여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자료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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