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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7 2015고단10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6. 26. 1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민 센터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긴급구호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장 씨발놈아, 어디 있어 왜 맨날 자리에 없노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E이 귀가시켰음에도 다시 위 주민 센터에 찾아와 “이 씨발 동장 나오라 캐라(해라). 씨발 동장 어딨노 ”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14:55경 위 주민 센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에게 “너 이새끼 이리와 봐,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공무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하여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6. 17:10경 위 주민 센터에서, 전항과 같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개새끼들아, 동장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고함을 치며 시비를 걸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F이 피고인을 위 주민 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F의 목을 손으로 1회 치고, 위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귀가하라고 만류하는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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