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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31 2014고정1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2. 22:4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않자, 남자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F에게 "개새끼야 명령이다, 내가 준 카드를 긁고 현금47만 원을 내놔라, 이런 좆 같은 경우가 다있노“라고 하면서 편의점 내에 있던 현금지급기를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 다시 발로 1회 걷어 찼다.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자 이 카드 줄테니까 지금부터 이게 왜 안되는지 설명를 해라, 명령이다, 씨발 명령이다, 무조건 해라, 다 죽여버린다, 씨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라, 너 경찰에 신고 했어, 잘했네, 경찰불러라, 씨발 좆같은 것들 다 죽어봐라"고 고함과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마음대로 열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 5, 6명과 밖에 있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편의점의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좌측 빰을 우측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자신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내 카드 왜 안 되는지 빨리 알아내라, 씨발놈아 왜 설명을 못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피의자의 업무방해 등 폭행장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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