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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3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6. 9.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2.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여, 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좀 쓰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대신 전화를 걸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그러면 너 휴대폰 내놔.”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이 없다.”는 말을 듣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좆나 좆같네. 나 지금 누가 데리러 와야 되는데, 씹할.”이라고 소리쳐 커피전문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0.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08:00경 피해자 F(여,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전항의 ‘E’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인 피해자 뒤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에게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신고하지 마.”라고 말하며 횡설수설하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이 커피전문점 출입문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들어오자 손님에게 “자전거를 왜 저기다가 세우냐.”라고 말하였으나 손님이 이를 무시한 채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자 그 손님에게 “왜 자전거를 저기다가 세우느냐.”라고 소리쳐 손님이 커피전문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0.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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