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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7고단3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05』 피고인은 2016. 12. 7.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20 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나의 소유인 E 7 톤 지게차를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게차의 소유자는 F 이었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임대 또는 판매의 위탁을 받은 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지게차 매매 대금을 F에게 지불하여 야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지게차의 이전 등기를 해 줄 수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20만원을 지급 받더라도 F이 아닌 자신이 다른 업체에 부담하고 있는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F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지게차의 이전 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7. 피해자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2,0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237』 피고인은 2015. 8. 31. 경 경남 김해시 H,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I 소유인 K 16 톤 지게차에 채권 가액 7,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인이 위 지게차를 관리 ㆍ 사용하고, 같은 해

9. 9.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추가로 3,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I 소유인 L 4.5 톤 지게차와 M( 구 N) 2.5 톤 지게차에 채권 가액 3,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이 관리 ㆍ 사용하던 중 2016. 6. 경부터 대출원리 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 자가 위 지게차들을 임의 경매 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6. 12. 경 위 K 16 톤 지게차를 경남 거제시 사등면 이하 불상 지로, 위 L 4.5 톤 지게차와 M 2.5 톤 지게차를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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