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104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5:00경 위 공장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21세)이 수출용 쇠파이프 완성품이 들어 있는 상자를 옮기기 위해 소형 전동 지게차를 몰고 와 상자 앞에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정차한 후 그 지게차와 상자 사이에 들어가 식별 표시(쉽핑 마크)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위 지게차로 상자를 밖으로 옮기기 위하여 지게차에 탑승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그 지게차와 상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이었고, 위 지게차는 시동이 켜져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고, 당시 지게차는 시동이 켜져 있는 채로 전진 기어가 넣어져 있어 가속 페달을 밟으면 즉시 주행이 가능하며, 지게차에 탑승할 때 발을 디딜 수 있는 받침대나 계단이 없고, 가속 페달(엑셀레이터)이 지게차 오른쪽(조수석 방향) 가장자리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에 탑승할 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지게차 시동이 켜져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지게차 왼쪽(운전석)으로 탑승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지게차의 오른쪽(조수석)으로 탑승하다가 오른발로 가속 페달을 밟아 지게차의 앞 부분으로 지게차와 상자 사이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