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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2노1107
횡령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I과 공모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의 이 사건 지게차 반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F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는 대화한 적이 거의 없고 이 사건 지게차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I에게만 이 사건 지게차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10. 3. 말경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때에도 피고인들은 그곳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사인 G도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지게차가 피해 회사의 소유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위 지게차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과는 대화한 적이 거의 없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들 명의로 이 사건 공장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그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지게차를 보관사용한 자는 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형인 I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공장의 철거업무를 담당하던 J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람도 I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I에 대하여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한 횡령 등의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한 피해 회사 측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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