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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4 2017고단1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2』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E 18 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5:50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고 군산시 F에 있는 ( 주 )C 작업장 내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게차와 인부가 협력하여 작업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에 후방에 인부 및 장애물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4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후미로 부딪쳐 넘어뜨리고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좌측 대퇴부, 하복부, 골반 개방 창,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다량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지게차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18 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 주 )C 대표이사로 작업장 내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5:50 경 군산시 F에 있는 ( 주 )C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일명 ‘ 피씨 박스’) 을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대표이사로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 대책 및 지게차의 운행 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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