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지게차 타이어를 처분하였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D회사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정에 따라 'FX203B' 지게차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지게차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260,000원 상당의 타이어 2개를 임의로 떼어내어 다른 지게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지게차에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 2개를 임의로 떼어내어 다른 지게차에 부착하여 사용한 후 2012. 7.경 피해자로부터 타이어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발생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온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와 피고인 소유의 지게차를 혼용하여 임대 등에 투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자신 소유의 지게차를 피고인에게 위탁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임대상황이나 수리 내역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④ 피고인은 지게차의 임대와 관련하여 들어가는 각종 필요경비는 일단 자신의 자금 등으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