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B저축은행에 1,5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받으며 피해자 회사 이외에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청할 예정이 없는 것처럼 답변하여, 마치 대출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 채무가 2억 원 가량이 있어 매달 이자로만 200~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했고, 2017. 5. 16.경 C저축은행으로부터 1,941만 원, D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B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376만 원, E카드로부터 1,539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대출 설명확인서, 영수증, 여신종합정보조회, G 신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도박을 하다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