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1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 주식회사 B’에서 인터넷 신용대출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인 ‘B ’에 전화하여 "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인 신용대출 700만 원을 해 달라 그러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이건 신용대출에 필요한 구비 서류인 재직증명서, 급여지급 확인서, 계좌 내역 서를 허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 1 생략) 로 700만원을 계좌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직증명서, 급여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