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5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당시의 소득,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5.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6. 5. 24.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10만 원씩 변제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소득이 140만 원에 불과하면서도, 총 12곳의 대출업체로부터 약 4,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그밖에 카드대금 등으로 매달 납부해야 할 돈이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5. 25.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 명목으로 2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대출받을 당시 은행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이자 등으로 매월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당시 직장에서 월 14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약 6개월이 지나서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