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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3 2013고단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24. 11: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725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할부 대출을 하여 주면 매월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다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한 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3. 오후경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하여 주면 매월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외에도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신용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신청내역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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