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서울개인금융지점에서, 대출신청금액 2,650만원, 대출금리 연 21.5%, 대출기간 2018. 2. 20.부터 2022. 1. 20까지 48개월, 상환방법은 초회는 1,024,151원, 2회부터는 매월 827,730원씩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횟집 종업원 2명에 대한 급여를 2달치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3,000만원 상당의 사채 빚을 비롯하여 액수 불상의 카드대금 등 과도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신용카드사, 대부업체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65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대리인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신용대출 신청서, 각 대출금 이체계좌, 신용정보 회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가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한 채무 이외에 상당한 액수의 사채 등 개인 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전 2017. 3월경부터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 권리금을 받기 어려웠고, 월세 지급을 지체하여 위 가게의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어 있었던 점, 피해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