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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3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3. 경 대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C, D, E, F, F의 처인 G와 함께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H 등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C은 D와 함께 2009. 5. 4. 13:14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위조된 H 명의의 카드번호 L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3,58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고 합계 10,70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 F과 함께 2009. 5. 6. 11:3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불상자 명의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60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결제 과정에서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거절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09. 5. 5.경부터 200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구입대금 등을 결제하고 합계 29,595,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다 승인거절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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