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영국 국적의 부부로서, 2017. 4. 경 영국에서 일명 ‘E ’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21 장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부정사용)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2. 18: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점에서 위조된 피고인 A 명의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카드번호 H, 실제 카드 정보 : I 명의의 동일 카드번호에 대한 신한 카드 )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카드인 것처럼 위 업소 점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2.부터 2017. 5.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2. 18:00 경 위 G 점에서 아이 폰 2대를 구입하면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A 명의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카드번호 H)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합계 2,529,000원 상당의 아이 폰 2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2.부터 2017. 5.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 7, 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862,500원 상당의 물품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2. 15:03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조된 피고인 A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L, 실제 카드 정보 : M 명의의 동일 카드번호에 대한 신한 카드 )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