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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8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 15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홍 콩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E)로부터 “ 한국에 가서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홍 콩으로 가지고 오면 구입한 물품 가격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2017. 11. 14.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A은 본인 이름이 양각된 위조된 신용카드 13 장을, 피고인 B는 본인 이름이 양각된 위조된 신용카드 15 장을 각 받아 이를 소지한 채, 2017. 11. 15. 05:00 경 국내로 함께 입국하였다.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5. 16:47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1 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미국 BMO HARRIS BANK N.A 사의 신용카드( 카드번호 I)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인 J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9,000원 상당의 화장품 9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5. 15:25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중국 CHINA CONTRUCTION BANK 사의 신용카드( 카드번호 M)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96,000원 상당의 아이 폰 8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으면서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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