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3.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26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6. 06:00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에 있는 홍 대입구역 경의 선 문 산 방향 승강장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폰과 휴대폰 뒤에 꽂혀 있던
KB 국민카드 (D) 및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 17: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빌라에서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고정장치를 발로 디디고 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 화장실 창문을 맨손으로 잡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화장실 창문 2개를 떼어 내 었다.
피고인은 그 창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납장 서랍 안쪽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500 원짜리 동전 95개( 총 47,500원) 가 들어 있는 분홍색 돼지 저금통 1개, 100 원짜리 동전 243개( 총 24,300원) 와 50 원짜리 동전 1개가 들어 있는 스타 벅스 커피 음료 병 1개, 100 원짜리 동전 150개( 총 15,000원) 가 들어 있는 스타 벅스 커피 음료 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9. 20:30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인 I 건물 201호에 놀러갔다가 피해자 H이 급하게 방을 나가느라 방바닥에 흘린 피해자 J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