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4. 1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5. 8. 17: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8개, 100 원짜리 동전 55개, 50 원짜리 동전 85개, 10 원짜리 동전 108개, 2 달러짜리 지폐 2매, 1 달러짜리 지폐 1매가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8. 18:30 경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38에 있는 ‘ 해태 그린 피아 빌 라트’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64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8. 18:42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식사를 하러 가는 중이 던 피해자 D( 여, 43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자 D이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