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다음,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2. 13.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0:4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경로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경로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은색 조끼 1개를 착용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 2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조끼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구 찌 동전 지갑 1개 및 동전 합계 6,900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00원 정도의 국수 1 봉지, 시가 불상의 차 멜 지갑 1개 및 동전 합계 7,330원, 피해자 G 소유인 동전 합계 1,500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스 포 자전거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000원 정도의 가스통 버너 1개 및 시가 2,500원 정도의 라면 1 봉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000원 정도의 자전거 1대,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7,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반지 갑 1개, 피해자 E 소유인 경로당 보수공사 내역서 파일 철 1개 및 시가 2,500원 정도의 라면 1 봉 지를 각각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