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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3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 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08. 1. 18.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서 ‘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아프다’ 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좌 10, 7 늑골 골절 (의 증) 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2. 9. 경까지 20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은 진통 주사와 경구 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2. 경 피해자 새마을 금고에 위 질병에 대하여 20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8. 2. 25. 경 입원 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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