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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 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08. 12. 8. 경 화순군 B에 있는 C 병원에서 ‘ 허리, 무릎, 목 등이 아프다’ 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경추 부염좌, 요추 부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1. 5. 경까지 29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은 진통 주사와 경구 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5. 경 피해자 D에 위 질병에 대하여 29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3. 10. 경 입원 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52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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