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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판결
[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집33(3)형,604;공1985.11.15.(764),1459]
판시사항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난기재 변경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 문서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바,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인감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이나 그 기재한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용도기재의 여하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기재된 용도에 대하여도 증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어서 권한없이 그 용도기재를 고쳐 썼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동장이 발행한 박세경 명의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가등기설정”을 지우고 그 상단에 “매매”로 고쳐 써 이를 조 혜현에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을 확정하고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출원인이 작성한 인감증명법 제12조 소정의 인감증명원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출원인인 박세경이 신청한 인감이 신고된 인감과 틀림없다는 내용)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용도란의 기재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전제아래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옳다고 인용하고 더구나 위 인감증명서에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위에 찍혀 있는 도장은 다른 두 곳에 찍혀 있는 인감사무취급 실무공무원의 도장과 동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조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부연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 문서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 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함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 이유와 같고 인감증명법 제12조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한 원서를 증명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청은 같은 시행령 제15조 의 거부사유가 없는 한 법정서식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부동산매도용인 경우에는 1월, 기타 용도인 경우에는 3월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인감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이나 그 기재한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용도기재의 여하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기재된 용도에 대하여도 증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권한없이 그 용도기재를 고쳐 썼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용도란의 기재는 위 증명부분과 무관하다는 견해 아래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필경 인감증명서의 증명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내용을 보면 그 용도란의 변경기재 부분에 다른 두 개의 부분에 찍힌 실무공무원의 도장과 인형이 외견상 유사한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복덕방에서 박세경으로부터 받은 가등기설정용의 판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동인의 승낙하에 용도를 변경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용도란에 찍힌 도장이 다른 두 곳에 찍힌 실무공무원의 인장과 동일한 인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 인감증명 발급당시 찍은 인형인지 변경기재한 후에 찍은 인장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인장이 동일하다 하여 무죄로 인정하려면 출원자인 박세경이 위 증명청에 위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용도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신고하여 증명청이 이를 인정하고 위 도장을 찍었다는 등 정당한 권한있는 자에 의한 변경기재의 취지인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한 바 없이 외관상 인형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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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4고합535
-서울고등법원 1985.5.15.선고 85노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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