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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6노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1. 제 1 범죄 [2015. 3. 23.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마약범죄 군,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기본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징역 1년 ~ 2년

2. 제 2 범죄 [2015. 3. 19.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마약범죄 군,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기본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징역 1년 ~ 2년

3. 제 3 범죄 [2015. 3. 5.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마약범죄 군,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기본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징역 1년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사용, 투약, 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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