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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7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의 단순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공범 및 상선 등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 협조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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