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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8 2016고단4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휴게 소 매장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고속도로 D 휴게소에 음료수, 커피 자판기의 설치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휴게소에 자판기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자판기 운영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중순경 17,374,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8,349,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여주산업단지 부지 매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남편이 고위 공직자인데 여주시장과 친분이 있다.

여주 시에서 여주산업단지 부지 중 일부 남겨 진 땅을 비밀리에 시가보다 50% 가량 저렴하게 긴급 입찰을 한다.

낙찰 받은 땅에 여주 시가 체결한 건설사에서 건축하고 LG 와 9년 간 임대계약을 한다.

그 땅을 낙찰 받으면 크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건물이 지어 지면 임대소득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입찰에 참여 해 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주 시에서 여주산업단지 부지를 입찰한 적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입찰 관련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부지를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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