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경 광명시 오리로 348번 길 62에 있는 충 현고등학교 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매점 운영방법과 수입구조, 입찰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 매점을 운영하면 2,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인건비를 빼고 한 달에 5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거래하고 있는 학교 매점 브로커를 통해 고양시에 있는 고등학교 매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다만 브로커 비용으로 500만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브로커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 자가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브로커 비용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11. 29. 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지금 일산에 있는 정 발 고등학교 매점 운영권이 나와 있는데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매점 운영권을 입찰 받아 줄 수 있다.
매점의 하루 매출은 70만원, 순수익은 하루 30만원 정도 된다.
다만 입찰을 받으려면 브로커 비용 500만원과, 입찰비용 1,200만원이 필요하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 발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