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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129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6. 24. 21:42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2019년 5월경 노상 방뇨한 것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 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씨발 너 저기 사는 애구나. 너 사는 곳을 알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씨발 년'이라고 욕을 하여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뉘우치고, 자신의 범행이 술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으로 이에 대한 병원치료를 시작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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