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4. 19. 08: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수납창구 앞에서 창구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진료접수를 하던 중 보험회사에 대신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창구 직원 F와 접수를 기다리는 환자 1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좆나 싸가지 없네, 뭐 안 좋은 일 있냐, 여기 씨발 왜 이리 불친절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1)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납 창구 직원인 피해자 G에게 F와 환자 1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씨발 넌 표정이 왜 그래, 야 이 씨발 년아, 니가 나 저기 앉아 있을 때부터 표정 개 썩어서 쳐다봤잖아, 너 지금 딱 그 표정으로 쳐다봤잖아, 씨발 년아. 니가 표정이 썩었잖아, 너 스마일 하고 웃으라구, 스마일 이 씨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08:45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에게 F와 환자 1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표정이 왜 그러냐, 내가 올 때마다 표정이 구리다, 웃으면서 일하라"고 시비를 걸어 F가 피고인에게 직원한테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 봐!! 얘 인상이 드럽잖아!! 봐봐!! 얘 인상을!!”이라고 하면서 “여기 옆에 여자 끼고 앉아서 술 먹는 룸싸롱이야. 내가 초이스 할 수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G과 환자 1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이 G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줌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