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1:30경 충남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위 PC방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 빼라고 씨발 새끼야, 너 내가 딱 보고 있어. 너 죽을래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5분간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잠시 PC방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다시 위 PC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장사 똑바로 해라. 다음에 두고 보자.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21:50경 위 PC방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1:50경 제1항 기재 PC방 건물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위 PC방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즉시 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게 되자, F에게 “지금 차 빼라고 씨발. 내가 길을 가다가 다치면 니들이 책임 질꺼냐. 니들 옷을 벗길 수 있다. 한 번 해봐.”, “씨발 새끼야 마음대로 해봐. 잡아가 봐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냐,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잡고 흔들고,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