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보험법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08.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 2008. 10. 10.부터 2039. 10. 10.까지(10년 납부, 80세 만기)인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롱런인생보험’(증권번호 E)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기본계약(보통약관)에 따라 2,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 약관의 내용 1) 이 사건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면서(제14조, 제16조 참조), 제15조 제1항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제1호),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제4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제6호)’을 규정하고 있다. 라. 사망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4. 10. 20. 03:03경 강릉시 송정동 안목해변 앞 바다에 스스로 빠져 익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하였다. 마. 망인의 법정상속인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성년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