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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2 2015나34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이던 2012. 9. 24. 14:00경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에 있는 백운산 5부 능선 소나무 가지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2012. 9. 22. 19:00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누나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부 참좋은 운전자보험Ⅲ 약관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원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원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ㆍ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제15조 (사망보험금) ① 원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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