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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20718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6. 11.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상해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및 무배당삼성올라이프Super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하며,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서 생략)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2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보험계약 제14조와 같음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사망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3. 8. 17. 02:55경 주거지인 대구 북구 C, 101동 703호 베란다 난간에서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져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흉부 및 두부 손상)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사망을 조사한 경찰관은 망인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망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에 삶을 비관하여 주거지인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넘어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종결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 1)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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