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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5459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보험법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2001. 7. 4.부터 2036. 7. 4.까지로 하는 ‘80평생보험Ⅱ’ 등 3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 순번 보험자 보험계약자 가입일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지급사유 보장금액 비고 1 피고 D 2001. 7. 4. D 법정상속인 상해사망 100,000,000원 무배당삼성80평생보험Ⅱ 2 피고 D 2001. 4. 1. D 법정상속인 상해사망 20,000,000원 무배당누구나만족보험 교통상해사망(추가) 20,000,000원 〃 3 피고 A 2001. 4. 1. D A(부부형) 법정상속인 상해사망 20,000,000원 갑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12,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무배당가화만사성보험 2) 이 사건 각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기본계약(보통약관)에 따라 위 각 보장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 약관의 내용 1) 이 사건 무배당삼성80평생보험Ⅱ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면서(제3조 , 제5조 제1항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피보험자의 고의(제1호),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제3호),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무배당누구나만족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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