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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9418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추다

데 기를 제조한 방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조하여 국내에 수입하게 한 제품은 관세 법상 고춧가루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 제품을 고추다

데 기로 수입하게 하는 것이 관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 이유의 근거로 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한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나 아가, 관세법 제 241조 제 1 항은 ‘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42조는 제 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69조 제 2 항 제 2호 및 제 271조 제 2 항은 ‘ 제 241조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한 자’ 와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 법 규정에 의하면 위 처벌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는 그 물품을 실제로 수입하는 화주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관세법 위반죄의 주체인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실제로 수입한 화주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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