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71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3.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국 업체인 ‘F ’로부터 실제로는 1개 당 미화 9.2달러인 ‘RACOON COLLAR’ 782개를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 신고서에 위 제품의 1개 당 단가를 미화 1.5 달러로 기재하여 관세청에 신고 하였다( 신고번호: G).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실제로는 미화 1,751,623.8 달러( 한화 1,949,407,069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미화 717,940.8 달러( 한화 794,740,178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102,340,601원 상당의 관세를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입 통관 내역, 당 발지급 내역, 신용장 결제 내역, 수출 통관 내역, 타발 영수 내역, 수취고객별 당 발송 금 내역, 각 수입 신고서, 수입신고번호별 단가 내역- 수입신고 비교, I 정산서- 수입신고 비교, 저가신고 내역 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관세법 제 279조 제 1 항,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일람표 순번 30 관세 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