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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92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무신고 내역 중 순번 2, 3, 4, 10 기 재 통관 물품( 이하 ‘ 이 사건 우편물 통관 물품’ 이라 한다) 은 우편물에 해당하여 수입신고 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위 우편물 통관 물품 부분에 관한 관세법위반의 점이 무죄로 되는 이상, 부가 형인 몰수 또는 추징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 관세법] 제 241 조(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 우편물 제 258 조( 우편물 통관에 대한 결정) ② 우편 물이 「 대외무역 법」 제 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 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 261 조(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 258 조 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통관 허용 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국제 우편물 수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4 조(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법 제 258 조 제 2 항에 따른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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