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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1 2015가합104076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피고 B 명의의 주식 36,000주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F의 주식 명의신탁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01. 8. 31.경부터 2006. 3. 2.경까지 자신이 인수한 주식회사 G(‘주식회사 H’, ‘I 주식회사’를 거쳐 2002. 4. 10. ‘주식회사 G’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G’이라 한다) 발행 보통주식 60,000주(주당 가액 5,000원) 중 ① 36,000주에 관하여는 피고 B과, ② 24,000주에 관하여는 F과 명의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G의 주주명부에도 위 각 주식의 주주로 피고 B과 F을 등재하였다.

그 뒤 F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 C, D, E가 있다.

나. G의 주권 발행 여부 G은 주식 12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계약 해지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와 함께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15. 11. 30. 피고 B에게, 2016. 1. 28. 피고 C에게, 2015. 12. 1. 피고 D에게, 2015. 12. 19. 피고 E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망 F은 위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G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주주명의인에 불과하고, 위 주식 60,000주에 관한 권리는 원고의 명의신탁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들은, G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자인 피고 B 및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에게 여전히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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