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7. 8. 23.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관련 컨설팅 및 개발사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다.
나. 한편 피고 회사 설립 당시 피고 B와 E에게 각 보통주식 5,000주가 배정되었고,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도 피고 B가 5,000주, E이 5,000주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등기일인 2007. 8. 23. 원고의 농협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 회사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피고 B와 E의 주금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식 10,000주의 진정한 주주는 원고이다. 2) 원고는 개인 사정으로 원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사실상의 처제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
3) 따라서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