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회계 장부 등 열람 ㆍ 등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는 각 프 랜 차 이즈 가맹사업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 및 피고 C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소외 E의 소개로 소외 D을 알게 되어 투자를 권유 받아 피고 B, C 발행 주식을 매수한 자이다.
나. 피고 B 발행 주식 매수 및 명의 개서 원고는 2017. 12. 5. 경 소외 D으로부터 피고 B 발행 주식 총수의 약 33%에 해당하는 330 주를 1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하 ‘ 이 사건 B 발행 주식 양수계약’ 이라 한다), 피고 B는 2021. 2. 25. 원고를 피고 B의 주주 명부에 등재하였다.
다.
피고 C 발행 주식 매수 등 1) 원고는 2017. 11. 15. 경 피고 C의 대표이사인 소외 F 와의 사이에, 피고 C 발행한 보통주식 2,000 주의 약 14% 인 280 주를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2. 5. 위 매수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C 발행 주식 양수계약’ 이라 한다). 2) 피고 C의 대표이사인 F는 2018. 9. 10. 자로 원고의 주식 취득 및 명의 개서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 원고가 2017. 12. 6. 자로 피고 C의 주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명의 개서 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명의 개서 절차를 곧 이행할 예정’ 이라는 것이다.
3)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는 피고 C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8,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명의 개서 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C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