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48252
주주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 발행 권면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피고들 명의의 주식 각 9,800주의...
이유
원고가 1999. 10. 5. ‘E’이라는 상호로 가습기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5. 1. 5.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사실, 원고는 액면가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40,000주를 발행하고 주금 전액을 자신이 납입하면서, 51%인 20,400주는 본인 명의로, 49%인 19,600주는 각 9,800주씩 친인척인 피고 B, C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0. 27. 피고 B,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주문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